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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1585호(2021. 7. 5.)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315회
1.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7. 5. ∼ 7. 26.(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예산법무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10층(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531(팩스 032-625-2549)
    3) 전자 우편: ainiguo@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1. 7.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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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