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5. ~ 7. 26.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 (환경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1156)
2) 전화(팩스) : ☎ 032-625-3162(FAX 032-625-3179)
3) 전자 우편 : jina090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1. 7.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