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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1575호(2021. 7. 5.)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공원사업단 공원조성과 | 조회수 : 393회
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5. ~ 7. 26.(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공원조성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660(춘의동, 부천식물원 2층)
    2) 전화(팩스) : 032-625-3502 (FAX 032-625-3489)
    3) 전자우편 : lsehh@korea.kr

2. 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7.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의견서 포함) 1부.
      3.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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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