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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1523호(2021. 7. 6.)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환경국 위생정책과 | 조회수 : 278회
1.「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07.06(화) ~ 2021.07.26(월)[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고
    라. 의견제출기관 : 수원시청 위생정책과(전화 : 031-228-2676)
    마. 의견제출기간 : 2021.07.26.(월)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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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