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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1-1066호(2021. 7. 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과 | 조회수 : 262회
⊙ 평창군 공고 제2021-1066호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6일

평창군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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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