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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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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1-1066호(2021. 7. 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과 | 조회수 : 269회
⊙ 평창군 공고 제2021-1066호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6일
평창군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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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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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