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7. 6. ~ 2021. 7. 2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ㆍ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