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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1-687호(2021. 7. 5.)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96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1.7. 5 ~ 7.26. (21일간)
  다. 공고문(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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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