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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1-843호(2021. 7. 5.)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환경자원과 | 조회수 : 299회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6. ~ 7.  26. (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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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