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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1-936호(2021. 7. 6.)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86회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취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

3. 주요 내용
  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 사용 및 어문 규정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교통행정과
    - 전자우편: iamdeer0417@korea.kr
    - 팩    스: 061-339-2822

  
붙임  1.「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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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