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취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
3. 주요 내용
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 사용 및 어문 규정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교통행정과
- 전자우편: iamdeer0417@korea.kr
- 팩 스: 061-339-2822
붙임 1.「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