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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1-1175호(2021. 7. 5.)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7. 5.~2021. 7. 26.(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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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