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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1-1114호(2021. 7. 5.)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41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제.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5. ~ 2021. 7. 26.(21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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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