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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901호(2021. 7. 5.)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도시시설사업단 공원과 | 조회수 : 275회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나.「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2.「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5.(월) ~ 7. 25.(일)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1. 7. 25.(일)까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061-659-5852)
  마. 기타문의사항 : 여수시 공원과(061-65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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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