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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61호(2021. 7.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산림생태과 | 조회수 : 255회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부산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1호
3. 예고기간 : 2021. 7. 7.(수) ~ 7.27(화), 20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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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