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부산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1호
3. 예고기간 : 2021. 7. 7.(수) ~ 7.27(화), 20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