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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1-44호(2021. 7. 7.)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 조회수 : 380회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건축 조례

2. 개정 이유
 ❍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방법 및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을 조정
 ❍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자격제한 규정 및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의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사고예방과 관리를 제고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범위 조정(안 제5조) 
 ❍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자격제한 규정 신설(안 제 16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안 제 20조 ~ 23조) 
 ❍ 충청남도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제25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전화 : 041)635-4664,   FAX 041)635-3064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담당자(041-635-46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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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