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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77호(2021. 7. 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401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관광개발 사업의 난개발 방지와 사업자의 시간·비용적 부담증가 문제 개선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개선 및 사전검토 평가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입지적정성·환경성·사업적합성에 대한 사전검토로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 선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안 제4조 및 별표1)
나. 사전검토 평가 등(안 제4조의2 및 별표1의2)

4. 시행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384 Fax(064)710-3369 
• E-mail: zaiche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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