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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76호(2021. 7. 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481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강화를 위한 심의대상확대 및 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 절차, 개발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의회 보고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50만제곱미터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이상”으로 확대 조정함(안 제2조제1항)
 나. 대규모 개발사업 도의회 보고시기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정함(안 제2조제2항)
 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이내”에서 “15명이내”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함(안 제8조제2항)
 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분야에 “자연·생태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강화함(안 제8조제4항)
 마.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 범위를 “50만제곱미터이상”에서“30만제곱미터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의대상 강화함(안 제9조제2항)
 바. 개발사업 변경승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기간 만료 90일 전에 신청서 제출 및 사업기간 만료 전 변경승인·고시”토록 강화함(안 제14조제6항)
 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부지면적 100분의 10이내로 증·감 또는 1만㎡ 이내로 증·감하려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19조제1항)
 아.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하여 “유관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강화함(안 제28조)
 자. 기타 별표 및 별지서식 자구 수정 등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384   Fax(064)710-3369
    • E-mail: zaiche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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