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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28호(2021. 7. 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25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7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 신설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9조의 2)
  나.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안 제11조)
  다.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wisbl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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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