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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1-699호(2021. 7. 6.)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36회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7.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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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