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1. 7. 6. ~ 7. 26.(21일 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