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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250호(2021. 7. 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여성아동과 | 조회수 : 242회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1. 7. 6. ~ 7. 26.(21일 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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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