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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602호(2021. 7. 7.)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462회
1.「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7.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1. 7. 7. ~ 7. 27.(20일간)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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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