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정부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07. 07. ~ 07. 27.[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