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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1529호(2021. 7. 6.)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21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7.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1.7.6. ~ 7. 16.(1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