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1126호(2021. 7. 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시립도서관 | 조회수 : 239회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07.06. ~ 2021.07.27. 
다. 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년 7월 27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3)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임일(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