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6일
용 인 시 장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 2021. 07. 06. ~ 07. 26.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07. 26. 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제 출 처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문의) 031-324-3202 (팩스) 031-324-2319 (전자우편) visavis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