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1-1062호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연천군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7. 7.~ 7. 27. (20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팀(031-839-2352)
2021년 7월 7일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