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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914호(2021. 7. 6.)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단 수도행정과 | 조회수 : 294회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나.「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2.「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입법예고기간 : 2021. 7. 6. ~ 7.26.(20일간)
  ○ 의견제출기한 : 2021. 7. 26.(월)까지
  ○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 담당자 및 연락처 : 수도행정과 권은선, 전화(061-65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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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