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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1-1260호(2021. 7. 6.)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도시해양국 해양산업과 | 조회수 : 273회
1.「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산업과(054-270-2462~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붙임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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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