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3257,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2) 팩 스 : 055-639-4324
3) E-mail : jhyunkk@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