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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1370호(2021. 7.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관광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72회
1.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3257,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2) 팩  스 : 055-639-4324
    3) E-mail : jhyunkk@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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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