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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1368호(2021. 7.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복생활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233회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및「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나.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1.7.6.~2021. 7. 26.(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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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