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조례 개정에 맞춰 조항 및 규정 변경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기준에 따라 대관 관련 절차 등 개정
2. 주요내용
❍ 서울갤러리 명칭 면경
- 서울갤러리 명칭을 G&J갤러리로 변경(제2조)
❍ 서울갤러리 대관 자격 범위 확대
- 서울갤러리 대관 우선순위 자격을 전남지역 작가까지 확대(제1조~제4조)
❍ 대관 절차 개선
- 대관자격심사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제6조)
- 심사기준 및 절차, 운영 등을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도록 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