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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립미술관 서울갤러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68호(2021. 7. 7.)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운영지원과 | 조회수 : 313회
1. 개정이유
  ❍ 조례 개정에 맞춰 조항 및 규정 변경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기준에 따라 대관 관련 절차 등 개정

2. 주요내용
  ❍ 서울갤러리 명칭 면경
    - 서울갤러리 명칭을 G&J갤러리로 변경(제2조)
  ❍ 서울갤러리 대관 자격 범위 확대
    - 서울갤러리 대관 우선순위 자격을 전남지역 작가까지 확대(제1조~제4조)
  ❍ 대관 절차 개선
    - 대관자격심사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제6조)
    - 심사기준 및 절차, 운영 등을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도록 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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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