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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66호(2021. 7. 7.)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운영지원과 | 조회수 : 287회
1. 개정이유
  ❍ 사문화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 개정에 맞춰 조항 변경

2. 주요내용
  ❍ 사문화된 관람권 조항 삭제
    - 미술관 관람권 서식 및 검인부 규정 삭제(현 제2조)
    - 관람권 및 검인부 관련 서식 삭제(별지 제1호에서 제3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