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사문화된 조항은 삭제하고, 전시 관람 및 운영, 소장작품 관리, 각종 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기준에 따라 시설물 대관 관련 절차 등 개정
2. 주요내용
❍ 서울갤러리 지원 대상 확대 ‣ 제3조
- 서울갤러리 지원대상을 광주지역 작가에서 전남지역 작가까지 확대
❍ 관람권 규정 삭제 ‣ 제6조
- 온라인예매 등 발권방식 변화와 관람료 무료화로 사문화된 관람권 규정 삭제
❍ 무료관람 대상기준 변경 및 추가 ‣ 제7조
- 명예시민, 세계박물관협회카드소지자 등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준을 기존 6세에서 7세로 상향
❍ 작품 구입시 관장의 직접 수집(위원회 평가 제외) 사항 축소 ‣ 제10조
- 작품을 유상으로 기증받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관장 승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문 삭제
❍ 작품 기증 절차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방안 추가 ‣ 제11조의2 신설
- 작품기증 시 운영규정에 따라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작품 보관 관리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제12조 제2항 신설
- 작품 보관·관리를 위해 필요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위원회 공정성을 위한 위원 구성 구체화 ‣ 제24조
- 위원 수를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체화하고, 외부위원의 수가 50% 이상 되도록 명시
❍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 제외 규정 폐지 ‣ 제25조
- 제25조의 임기제한 제외자 규정(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기 제한 없음) 삭제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절차 명문화 ‣ 제28조의2 신설
-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 신설
❍ 우수한 작품 선별을 위한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강화 ‣ 제29조
- 2인 이내의 내부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확대
❍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 제29조의 2
-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회 ‣ 작품가격심의위원회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대관 절차 개정 ‣ 제35조~제47조
- 대관 절차 등 필요사항 홈페이지 공개(제35조)
- 대관 허가시 위원회 심의, 허가 신청 결과 온라인 공개, 경합시 심사기준 구체적 명시 등(제38조)
- 대관자에게 유리하도록 대관료 환불 기준 개정(제41조)
- 대관 종료 후 필요시 시설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증권 청구(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