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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63호(2021. 7. 8.)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466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1-63호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8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령이 전면개정 및 시행(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안 제2조)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3조)  
  ❍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 비용 규정 신설 (안 제4조)
  ❍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 (안 제5조)
  ❍ 위원회 명칭, 운영 및 구성 등 변경 (안 제6조~11조)
    -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
  ❍ 손해배상 공제 가입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근거 마련 (안 제13조)
  ❍ 위임 및 위탁 규정 신설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adey92@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팩스 : 062-613-456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062-613-45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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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