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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965호(2021. 7. 8.)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조회수 : 3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우리 구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원활한 성과 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시(안 제1조)
나. 8시간 미만인 잔여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ㆍ저축되도록 정비(안 제19조)
다. 특별휴가 규정 정비(안 제23조)
  1) 여성보건휴가를 여성보건휴가(무급)과 임신검진휴가로 분리하고 임신검진휴가 부여일수 조정
  2) 대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재해구호휴가 부여일수를 10일까지 확대
  3) 원활한 성과 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한도를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
라. 그 밖에 상위법령의 조문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총무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2286-5093, 팩스: 2286-5902, 이메일: hanna5132@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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