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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930호(2021. 7. 8.)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28회
1. 도시계획과-8561호(2021.6. 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 7.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공보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2021. 7. 8.(목) ~ 2021. 7. 29.(목) (21일간)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공보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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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