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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1-1220호(2021. 7. 8.)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 | 조회수 : 236회
1. 부구청장 방침 제420호(2021.6.28.)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서울특별시동작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동작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
 나. 기      간 : 2021.7.8.∼7.28.(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 공고 결재문 및 입법 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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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