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1761호(2021. 7. 8.)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81회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7. 8. ~ 2021. 7. 29.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