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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1-1018호(2021. 7. 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3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1. 7. 8.(목) ~ 2021. 7. 28.(수),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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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