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아 래 -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7. ~ 7. 27. (20일 간)
다. 의견접수 : 동구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계 (☎ 062-608-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