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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1-1504호(2021. 7. 8.)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328회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1. 7. 8. (목) ~ 7. 28. (수)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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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