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2021. 7.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7. ~ 2021. 7. 28.(21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