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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1-1198호(2021. 7. 7.)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안전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02회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7. 7. ~ 7. 27.(20일간)
  2. 입법예고 게재: 보령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의견제출처: 회계과 재산관리팀(041-930-3582)


붙임   1. 입법예고문(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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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