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경관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1-2248호(2021. 7. 8.)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424회
1. 『평택시 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경관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8. ~ 2021. 7. 28.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 경관 조례)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