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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1139호(2021. 7. 9.)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511회
1.「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7. 9. ~ 2021. 7. 29 (20일간)
다. 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년 7월 29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3)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마. 협조사항
1) 소통공보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시 게시판 게시공고
2) 동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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