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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2016호(2021. 7. 9.)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도시주택국 토지관리과 | 조회수 : 711회
1.「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원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7. 9. ∼ 7. 29.(20일)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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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