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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고 제2021-10호(2021. 7. 8.)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03회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1.07.08.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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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