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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1-888호(2021. 7. 8.)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지속발전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369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8. ~ 7. 28.(20일간)
  다. 게시장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