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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64호(2021. 7. 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 조회수 : 351회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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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